• 최종편집 2024-03-19(화)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장 입구에서 침묵 시위를 했다.
▲ 이들 전공의들은 "개정안을 보면 당직전문의를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해 놨는데 주당 1백시간이 넘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몰상식한 법안"이라며 "법안에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공청회장 입구에서 침묵 시위를 펼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입구를 터줄 것을 요청하며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서 침묵 시위 펼쳐

[현대건강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장 입구에서 침묵 시위를 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보면 당직전문의를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해 놨는데 주당 1백시간이 넘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몰상식한 법안"이라며 "법안에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시행시 과도하게 증가하는 업무로 피로 누적 등으로 환자 진료·수술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1만7천명의 전공의는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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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업무 시달리는 전공의의 '응급센터 당직 강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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