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백혈병 정부” 의사 막말 망언...환자단체 “투병 의지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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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뇨 예방 위해 저단백·저지방·저염식 중요

[현대건강신문]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을 ‘거품뇨’라 말한다. 하지만 거품의 정도와 지속 시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다. 간혹 소변에서 거품이 난다고 하여 병원을 방문해 검사하면 실제로는 정상 소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진 결과 단백뇨가 나와 대형병원을 방문하여도 대부분 정상 소변이다.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거품뇨가 있다고 하는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김상현 상계백병원 신장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거품뇨 증상으로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이 거품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단백질의 양이 적을 때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차 많은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면서 체내의 단백질이 정상 수치보다 적어지게 되며 눈, 발목,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단백뇨는 하루 100~150mg의 단백질이 소변에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신장 손상 지표 중 하나이다. 신장질환이 있을 때 단백뇨가 증가하며, 단백뇨가 소변에 일정량 이상 많아지게 되면 거품뇨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한 경우 폐가 붓는 폐부종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누워서 잠들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생겨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런 증상이 발생할 정도로 거품뇨가 있다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요로 감염에서도 열로 인해 단백뇨가 많아질 수 있고, 몸에 염증이 생겨 열이 있다면 단백뇨 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 치료 후에 소변 검사를 재실시해야 한다.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신장합병증으로 단백뇨가 나타나거나 사구체신염일 수 있어 매년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에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만, 거품뇨가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서 거품뇨,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수분 이상 오래 지속된다면 신장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 오래 지속되는 거품뇨를 보인다면, 고혈압이 있는지 얼굴이나 발 또는 다리가 붓는지 점검하고 병원을 방문해 소변 검사와 함께 단백뇨의 양을 보는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혈압 관리가,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다. 거품뇨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단백, 저지방, 저염식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몸이 부었다고 해서 약국에서 바로 약을 처방받는 것은 지양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받고 상의한 후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김상현 상계백병원 신장내과 교수]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 위해 공단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필요”

[현대건강신문] 지난 4일 향후 5년의 건강보험 운영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전의 1차 종합계획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2차 계획은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관리가 눈에 띈다. 공급자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조정하고, 가입자에게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그 일부이다. 의료서비스는 다른 소비되는 서비스와 다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한히 소비할 수는 없다. 결국 한정된 보험료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수익창출을 위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과잉진료,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값비싼 진료를 권한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간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3조 4천억 원에 달하나, 회수금은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불법개설 정황을 발견해도 수사권한이 없어 직접 조치를 못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여러 절차와 사회적 이슈사건 등에 의해 수사 착수에서 처벌까지 장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수사기간동안 국민들은 안전하지 못한 진료에 노출되고, 불법개설 가담자들은 재산은닉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건보공단은 직접 불법개설기관의 자금추적이나 관련자 조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빨라지는 단속만큼 가입자들이 무면허, 비급여 진료 등에 빠질 위험도 그만큼 줄게 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보험료가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 행위만 수사가능도록 수사권한을 법제화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충분한 예방장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다. 이것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향점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대비가 중요한 지금, 공단 특사경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대한어머니회 원주시지회 박찬희 지회장]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화재 시 질식으로 인한 피해 줄이려면

[현대건강신문] 최근 아파트 등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경우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일어날 경우 피해자들은 화염에 의한 화상보다는 대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다. 질식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화재 시에는 여러 기전으로 질식이 일어나게 된다. 뜨거워진 공기를 흡입하여 기도에 직접 화상을 입기도 하고, 분진에 의해 기도가 막히거나 수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에 의해 질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유독 가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산화탄소다. 우리 몸속 혈액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약 240배나 강한 힘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다.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아닌 일산화탄소와 결합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질식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 외에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같은 독성 물질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마시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된다.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는 수십 초에서 수 분 이내에 일어날 수 있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우선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아야 하며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급적 깊은 숨을 쉬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빨리 피해야 한다. 화재 때 나오는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쪽으로 상승하므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도록 한다. 또한 질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생길 경우, 우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및 맥박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소리가 나거나, 호흡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호흡 수가 저하되거나, 얼굴이나 목 부위에 화상을 입는 등의 경우는 응급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미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질식이 발생하면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독가스 흡입 후에 약 12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기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화재에 의한 흡입 손상은 폐에 장기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화재 당시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에서 기관 협착, 기관지확장증, 폐 섬유화 등이 올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선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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