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통보 기준 구체화 한 이송 관리체계 마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 명확히 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 바탕으로 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만들겠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 △구급차등 동승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과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사례(hnews.kr/news/view.php?no=55813)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대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를 했으나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한 사례 △2020년 8월 26일 부산 살충제 음독 환자를 경찰로부터 구급대가 인계받아 수용가능한 병원 선정까지 총14개 의료기관에 연락하면서 총 1시간 22분이 소요된 사례 등이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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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센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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