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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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타는 것을 제한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체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타는 것을 제한했다.


정부는 26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단체장이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승객이 탑승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항공분야는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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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의무착용 첫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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