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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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심평원, 남인순 의원실) 

 

 

형사고발 요양기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 증가


남인순의원 “부당청구 예방위해 현지조사 2%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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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3조원에서 2017년 69.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이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 1,545개소의 0.89%에 해당하였으며,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하였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를 하여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 및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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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필수조건인 재정절감 절실한데 현지조사 비율 계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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