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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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베개가 확인돼 회수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지난 5월 31일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견인베개, 정형베개 등 2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지난 7월 26일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베개 커버에서만 라돈·토론이 측정되었으며, △견인베개 1개 1.79 mSv/년 △정형베개 1개 1.36 mSv/년 등 2종 모델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다.


해당 모델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9,000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약 1,200여건이 신청되어 900여개가 수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에넥스도 지난 8월 21일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앨빈PU가죽 퀸침대+독립스프링매트리스Q’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는 해당 모델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고, 해당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현재까지 자발적 리콜을 통해 5건이 신청되어 5개 모두 수거됐다.


한편, 원안위는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지난 6월 25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 제품은 2013년부터 6,000여개가 판매되었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210개이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불명확하고 매트리스 모델도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제품 수거 시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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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가누다 베개 라돈 검출’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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