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식약처장_질의듣기_가로.gif▲ 1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생리대 5천만개가 밀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생리대 5천만개가 밀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처분의 경우 밀수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처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더 힘겹게 싸워온 끈질긴 피해업체들의 노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중국산 생리대 밀수·유통과 관련해 식약처의 부실조사와 늑장수사의 전형이라고 지난하고, 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인 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된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신고 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된 것이다.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것이다.

이후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고 제조 공장(경기도 화성)을 찾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바로 식약처의 대응이다. 

신고 당시 민원인들은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했다.

성일종_의원.gif▲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특히 2013년 중반부터 1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까지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든 부분”이라며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대로 제조가 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반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 

이후 관세청에서도 담당직원 교체 등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은 관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다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그때가 벌써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역시나 식약처에서는 “이미 현장점검을 마친 사건으로 위반제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되풀이되는 답변과 함께 “소문가지고 사건에 매달린다.”면서 민원인들에게 핀잔까지 준다.

이에 민원인들이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하기에 이르고, 제보 받은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식약처 본부가 직접 사태파악에 나섰고, 바로 당일 현장점검까지 나선 것이다.

성 의원은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 했을때는 1년이 걸려도 안됐던 것이,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시작하자 수사까지 걸린 시간은 5일에 불과했다”며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나온 조사결과 해당 제조사에서 생산된 127품목 중 무려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이 밀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량만 5천만 개가 넘는 규모다. 

성 의원은 “특히 2013년 중반부터 1차 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까지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든 부분”이라며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대로 제조가 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제조업 허가 취소 및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한다”며,“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또한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국산 생리대 5천만개 밀수 국내 유통...식약처가 면죄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