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김상훈 의원 “급여혜택 전면중단하고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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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천 2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천만원, 건물 12억5천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13년 4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모씨는 1억9천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에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9천만원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천7백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톡톡히 누렸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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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자산가, 건강보험료 1억3천만원 160개월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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