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 경찰청,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인도를 덮친 택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가해자인 70대 택시기사가 감기로 모르핀 성분의 진통제를 먹고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약물운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약물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경찰청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오는 4월 2일부터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 사용을 했더라도 운전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됐다. 이에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일까?
경찰청은 "단순히 처방 약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약물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정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된다"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처방 약 복용 후 몇 시간이 지나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경찰청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