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위해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피해 예방 목적
  • 구글·카카오 광고·웹앱 개발 등 정보 접근성 확대
  • 구매대행 쇼핑몰에 사전 안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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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외직구식품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가 통합돼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 2025년에는 89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 정보와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누리집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4,631개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의 상세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소비자가 해당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직구 이용이 많은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맞춤형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하고,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 웹앱은 AI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아울러 해외직구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에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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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성분 해외직구식품 4,600여 개”…구매 꼭 ‘올바로’ 검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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