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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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낳았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관리하게 된다. 관리부실 논란이 계속되던 도수치료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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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도수치료, 과잉진료 막고 가격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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