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
  •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
  • 정부 “과잉진료·가격 격차 해소… 합리적 기준 마련”
  • 의사협회 “법적 근거 없는 통제… 필수의료 왜곡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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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크고,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 논란을 낳았던 도수치료가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에 관리하게 된다. 관리부실 논란이 계속되던 도수치료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 중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선정됐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선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며,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용어는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특정 비급여에 대해 횟수·기간 제한, 가격 상한 등 각종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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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논란 '도수치료', 건보 적용...환자 본인부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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