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위약금 과다 공제가 84% 차지
- 소비자원 “치과에 비용계획서 제공 권고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3년간 치과 진료 과정에서 계약해지 환불 거부, 과다 공제, 추가비용 요구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임플란트·보철·교정 치료 전반에서 반복적인 유형을 보였다.
임플란트 계약해지 요구에도 환불 지연
2024년 1월 A씨는 ‘방사선 검사 무료’ 문자를 받고 치과의원을 방문해 임플란트 5개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 원을 선납했다.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하루 전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틀 뒤 해지를 요청하자 병원 측은 “처리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며 환급을 미루고 있다.
보철 치료 중도해지 시 과다 공제 논란
B씨는 2025년 4월 잇몸 통증으로 방문한 치과에서 전체 치아 마모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850만 원을 결제했다. 임시치아 인상채득까지 진행한 뒤 개인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임시치아 인상채득 비용”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소비자는 "실제 진료 범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교정장치 부착 하루 만에 해지했지만 ‘환급 불가’
C씨는 2025년 1월 교정 치료를 위해 270만 원을 지급하고 상악에 브라켓 장치를 부착했으나, 당일부터 극심한 통증을 겪고 다음날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치과의원은 “교정장치 부착으로 선납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플란트 진행 중 추가 비용 요구
D씨는 2022년 10월 9개 임플란트 식립 계약을 체결하며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치료가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병원은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276만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다. 소비자는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비용 요구”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계약서 확인·시술 전 비용 고지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치료는 고액 진료가 많은 만큼 계약서에 해지·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진료 전 상세 비용을 사전 고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소비자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 창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에는 상반기만 128건이 접수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며, 이 중 △치료 후 통증·감각 이상·보철물 탈락·감염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 분쟁은 매년 크게 증가해 전체 피해구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2024년) 전체 진료비 분쟁은 34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관련 201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로 뒤를 이었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료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전체의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치과 병·의원에 치료비용계획서 자발적 제공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한정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치료계약 시 자신의 구강 상태와 치료계획, 단계별 비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할 것,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 단계별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