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 연골무형성증 환자 치료제 '복스조고'도 급여 적정성 인정
  •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 투석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 조건부 인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비만치료제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인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화제가 됐던 '마운자로'를 비롯해 연골무형성증, 폐동맥고혈압, 투석환자 빈혈 등 다양한 질환 치료제들이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다.


먼저 한국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마운자로는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티드)/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수용체 이중효능제다. 주 1회 투여로 GIP 수용체 및 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단일분자 주사제로,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민감도 개선, 글루카곤 농도 감소를 통한 혈당 강하, 위 배출 지연을 통한 음식 섭취 감소 및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삼오제약의 '복스조고(보소리타이드)'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치료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복스조고는 글로벌 희귀질환 전문 제약사인 바이오마린이 개발한 성장판 내 연골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CNP(c-type natriuretic peptide) 유사체인 보소리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해, 연골무형성증의 근본원인인 FGFR3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유일한 연골무형성증 치료제다.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엡코리타맙)'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엡킨리는 엡킨리는 B 세포의 CD20과 T 세포의 CD3의 세포 외 특정 항원결정부(epitope)에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항체(IgG1)로 국내 허가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목적의 이중 특이항체 치료제다.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암부트라(부트리시란나트륨)'은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WHO 기능분류 Ⅱ~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WHO Group Ⅰ) 성인 환자의 장기 치료제로 허가 된 한국얀센 '옵신비(마시텐탄, 타다라필),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 치료제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바다넴(바다두스타트)'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단서가 붙어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한국릴리 '마운자로', 당뇨병에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