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학회 최호진 이사 “임상 재평가, 신중한 접근 필요”
- 최성혜 이사장 “보조 요법 유지 필요, 가이드라인 준수 강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치매학회(치매학회)가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고시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이 고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 고시가 약제 급여 범위를 축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고시 절차와 내용 모두 법적 문제나 실체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약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 상향 조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와 처방 접근성 변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학회 관계자들은 약물 퇴출이 무분별한 사용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조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진료 공백과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라는 ‘풍선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진 치매학회 정책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2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 사용돼 온 약(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을 한 번의 재평가로 모두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치매와 인지 저하 질환은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임상만으로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적 평가를 통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학술이사(길병원 신경과 교수)도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유사 약물은 효과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초기 인지 저하 환자 관리에서 활용돼 왔다”며, 재평가 이후 일부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 상담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콜린 제재 퇴출 이후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비용 문제도
치매학회 측은 콜린 약제 퇴출 이후 대체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박 학술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이) 비용은 2~3배 더 들지만 기존 약물 대비 효과가 미미해 국민 의료비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면서 진료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혜 이사장(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학회 회원들은 치매 환자에게 보조 요법으로 콜린 제제를 활용해 왔다”며 “국가 가이드라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매학회는 재평가 결과와 향후 정책에 따라 약물 사용을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