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2(금)
 
  • 김예지 의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법안 기자회견 개최
  • “비자의 입원, 가족 갈등·환자 트라우마 문제로 법안 발의”
  • “허위정보·왜곡 공격 속, 인권 중심 제도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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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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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대단체들은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의무조항을 삭제하며 행정입원과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일부 극우 세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강제 입원시킨다’는 등 왜곡된 정보가 퍼지며 의원과 법안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합리적 입원 제도의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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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인권 중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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