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 시행
- 담배 제조·수입업체,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의무
- 흡연 예방·금연 지원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흡연 예방과 금연을 적극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15일 이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당시 시판 중인 담배는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새로 판매를 시작하는 제품은 판매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검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시험·교정기관 자격 요건과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곳만 지정된다.
만약 제조·수입업체가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유해성분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공개
식약처는 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공개는 검사 결과가 취합되는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반영해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당국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학적 전문성에 기반해 담배 유해성분을 철저히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제도의 안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