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과 정부 간 기준 74배 차이
- 백종헌 의원 “식약처, AI·가이드라인 협력체계 시급”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데, 식약처가 관리하는 금칙어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금칙어를 제공해 자율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 등 총 2,022개만 설정·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은 금지어를 8만~15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매년 5만~9만 건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63.6%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
백 의원실이 주요 플랫폼에서 임의로 구매 중인 제품 10개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제재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쳐, 플랫폼과 판매업체가 실질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적발은커녕 사후조치도 미약한 상황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AI 챗봇 구축이나 홍보 강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플랫폼 4곳과 직접 논의해 ‘플랫폼 4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일부 의약품·마약류 단속에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라면 이런 현장 중심 영역부터 디지털 정책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표준 금지어 15만 개 동기화, AI 0.8 임계 경고 및 검수, 판매자 제재 표준화, 전담 인력 확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