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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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양대병원 노사가 진통 끝에 총액 임금 4.2%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 사태를 마무리했다. 합의는 어제(7월 31일) 최종 타결됐다.


앞서 건양대병원 노동조합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이 사퇴를 선언하며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이후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이어진 집중 협상 끝에, 노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기본급 2.07% 인상 △식대 월 20만 원 지급 △동절기 휴가비 20만 원을 매년 12월 급여일에 지급 등의 항목을 포함해 총액 임금이 4.2% 인상된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협약안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간호사 프리셉터(Preceptor) 교육수당 지급 △2026년 3월 1일부터 주 5일제 전면 시행 △토요 근무 축소 및 근무 시 수당 150% 적용 △전담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다.


건양대병원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우려가 컸던 가운데, 이번 합의로 병원 운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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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료” 건양대병원 노사, 임금 4.2%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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