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국회 정책토론회서 자동차보험 개정안 비판
- “치료 연장, 의료진 아닌 서류로 판단하는 구조로 전환”
- “건강권과 진료 자율성 침해하는 일률적 기준”
[현대건강신문=국회]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연장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회·소비자단체·한의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제헌절인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연장을 위한 자료를 기한 내에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국민 개개인의 치료 연장 여부가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진단서와 치료경과서 등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호균 대표 역시 “이번 개정안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고 보험회사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잘못된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회복이 더딘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은 일률적인 숫자로 판단될 수 없으며, 치료 기간은 의료인이 환자와 소통하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인 8주 제한은 보험사의 지급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또 “자동차사고 후유증과 만성 통증 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한의 치료는 이러한 증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실제로 한의원 치료는 침, 부항 등 통증을 동반하는 치료로, 통증이 없다면 감내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8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모럴 해저드’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과잉 진료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체 환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보험회사는 사기업이기에 보험료 지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률적 기준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치료 적정성에 기반한 정밀한 심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도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