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8(금)
 
  • 심평원, 2025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25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약 등재 및 급여 기준 확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총 6개 항목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중 △한국애브비의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엡코리타맙)’ △한국에자이의 간암 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는 급여 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엡킨리는 CD20×CD3 이중 특이항체 치료제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이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된다. 2024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1년 만에 급여권에 진입하게 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텍베일리’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 약제는 프로테아좀 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 항체를 포함한 3차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단독 요법으로 신청되었으나, 이번 심의에서 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텍베일리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다발골수종 치료용 이중 특이항체로, BCMA와 CD3를 동시에 표적하여 종양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혁신적 기전의 약물이다.


한국에자이의 렌비마는 기존 간암 1차 치료에 이어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의 2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이 밖에 의학계에서 요청한 일부 복합 병용요법도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식도선암 1차 치료에 사용되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또는 ‘옵디보(니볼루맙)+세포독성 항암제 병용요법’이 이에 해당한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실제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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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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