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0(월)
 
  • 대법원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
  • 식약처, 대마 성분 함유된 불법 제품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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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대마 주요성분 그 자체로  대마로 단속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칸나비디올은 대마초에 함유된 자연발생 칸나비노이드 성분이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칸나비디올은 뇌전증, 파킨슨병,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를 보이며 의약품 원료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주요 판결내용으로는 마약류관리법령상 CBD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규제대상에 해당하고,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마의 꽃과 잎에는 환각·중독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있다. 이 때문에 지금껏 옷감·종이 원료 등 외에는 재배와 사용이 모두 금지됐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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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마약류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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