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9(토)
 
  • 식약처,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시범사업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존 당근, 번개장터 외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 추가로 확대할 예정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소중한 이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건강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 속 루틴으로 정착시키려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세심한 배려를 담은 의미 있는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자도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해 개인의 필요 맞춰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기해 건기식인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온라인 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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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올 연말까지 연장...플랫폼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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