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9(토)
 
  • 요오드 과다섭취 시 급성으로 입안이나 목, 복부 통증 발생, 소화기 증상 동반
  • 고려은단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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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재석을 앞세워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광고해온 고려은단의 건강기능식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검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지난 4월 16일 고려은단의 '멀티 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mg 60정에 대해 '요오드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요오드는 신체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기준치 이상의 과다 섭취 시 급성으로 입안이나 목, 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발열, 구토, 메스꺼움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갑상성기능저하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기준 요오드 1일 섭취 권장량을 150㎍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 중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김 등의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해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과다 섭취할 우려가 크다.


한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제품회수 안내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멀티미타민 올인원 제품 중 1개 Lot(제조번호 1460)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수 대상 제품은 2,533개로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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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요오드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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