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콜린제제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상고심 원고측 상고 기각
- 제약사, 임상재평가와 환수협상 중요성 더 커질 전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제제) 보험급여 축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에 제약사들이 반발해 5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에서 정부의 선별 급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종근당 외 25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 처방을 받은 경우 환자 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약사들은 정부가 충분한 임상적 근거 없이 급여를 축소했다며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정부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마무리됐다.
같은 내용으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웅바이오도 1심 패소 뒤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재평가와 환수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콜린 제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과 '임상 실패 시 처방액의 20%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환수 협상 계약을 맺었다.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방된 금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특히 임상 재평가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만약 재평가를 통과 못할 경우 환수액이 수천 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제약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