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노인·장애인,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돌봄 서비스 필요”
- 정기석 이사장 “수요자 욕구 중심 서비스 통합 제공 중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제정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왔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보공단 전 이사장이 참석했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식사, 의료 등 필수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시행 기관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돌봄 통합 시범사업 운영 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한국형 통합 지원 운영 모델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전국적 돌봄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요양서비스를 적절히 수요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0명 중 4명은 타 시도에서 온 환자들이고, 2023년만 보면 약 300만명이 지자체 간 이동을 하고 있었다. 장기간 시설 입소자도 10명 중 3명은 타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2018년부터 선도사업 시범 사업을 운영해, 간호사, 복지사 등 충분한 전문 인력을 갖춘 전국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며 “돌봄 모형 등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발제를 맡은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에 (통합돌봄지원의) 시발점이 된 김용익 전 이사장이 있고, 통합지원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한 정기석 이사장이 같이 있어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통합지원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