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료시술 관련 표현 사용 허위·과대광고하는 온라인 광고 144건 적발
-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 표방은 불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온라인 상에서 '바르는 보톣스 크림', '바르는 필러 크림', '100% 순수 제대혈 줄기세포' 등 의료 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화장품 광고들이 많다. 하지만 의료 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제 1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15.3%) 등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금지표현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또, 업체들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