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옥살리플라틴 등 항암제, 2군 목록서 삭제”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가 개정되면서 옥살리플라틴 등 17개 성분의 항암제가 2군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운영실 안유미 실장은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1군 항암제로 변경해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해 2군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심사운영실 안유민 실장은 “2군 항암제 목록은 최초 등재 이후 재분류 한 이력이 없으나 약가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와 다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인해 2군 항암제의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급여 등재일, 약리기전, 현행 공고요법 등을 고려해 2군 목록 삭제 성분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삭제된 항암제 성분은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벨로테칸(Belotecan), 카페시타빈(Capecitabine), 이리노테칸(Irinotecan), 레트로졸(Letrozole) 등 17개다.
심평원은 항암제에 대해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해, 심사 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안 실장은 “2군 목록에서 삭제된 17개 성분의 항암제는 공고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면 된다”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암제 심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며 “특히, 해당 특정내역란에 ‘암질환 스테이지 분류’, ‘암질환 TNM 분류’, 투여요법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본부에서는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로 체계적인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끝은 안 실장은 “약물중독, 방사선 피폭 등 환자안전 관련 항목과 만성통증에 과다하게 실시되는 신경차단술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며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실시한 의료이용 내역 확인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