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대표 “‘형사체계 개선안’ 절대 동의할 수 없어”
-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특례 보다 입증책임 전환 먼저”
- 의료사고 전문 유현정 변호사 “의료사고 형사사건 과장된 경향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시민 등 의료소비자단체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피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의사의 형사사건 기소 현황 자료 근거 부정확 △입증책임 전환 누락 등을 이유로 정부의 개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숙련 의료인도 의료사고 회피에 한계가 있다”며 “환자는 민형사상 소송 없이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피해 회복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진은 민형사상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 진료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구상하는 핵심 과제는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 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이다.
강 과장은 “형사면책 보다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을, 사회적으로 보듬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며 “이번 발표는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전체 시스템에 방점을 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대해 환자·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형사 처벌 특례 조항’은 의료과실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환연 이은영 이사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건의 의사 기소가 있었다고 했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실제 연평균 의사 기소 건수는 30~40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기소건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인데, 의료계 주장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면 필수의료 기피를 이유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요구해 온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를 맡고 있는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체감적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발표는 과장돼 있다”며 “의료사건 형사사건 (기소 건은) 과장된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팩트 체크(Fact Check, 사실 확인)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불기소 처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데 불기소처분이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의료과실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디지털융합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도 ‘입증책임 전환’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번 정부 안은 ‘입증책임 전환’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정부 안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입증책임 전환도 들어있지 않아 이 부분이 위험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