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 “판결문 분석하니 연간 30~40건 내외”
- “의료계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 근거 부족”
- “정부 정확한 자료 제공하고 의료계 사과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연간 형사 기소당하는 의사가 750건에 달한다는 잘못된 자료로, 정부는 정확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계는 사과해야 한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5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확한 통계에 기반을 둔 정부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건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는 법조계, 의료계 토론회에서 인용돼 왔지만, ‘연평균 754건’이란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적의 중심에는 박호균 변호사가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간 750건 기소‘는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의료인이 750명”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이어가며 잘못된 의료계의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 사망이나 뇌사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해 간호사, 교수, 전공의 등을 모두 고소하게 되는데 이들을 합하면 750건이 입건되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실제 연간 30~40건 내외가 되는데 정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나 언론, 교수들이 (연평균 754건) 자료를 인용하면서 ‘형사처벌 과도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며 “연구 책임자 공개적으로 잘못된 자료인 것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연구자 논문에 의하면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 연간 15건 내외로 추정된다”며 “754건 발표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된 사실관계로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을 내일(6일)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안 근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자료인데, 전문가의 잘못된 자료가 팩트(Fact, 사실)가 됐다”며 “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료계는 사과하는 게 옮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팩트도 아닌 자료를 근거해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들어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 발표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의 발표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