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신학기 맞아 ‘키성장영양제’, ‘키크는 약’ 등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 식품 등 부당광고 116건, 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 적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올 초에 이약을 먹으면서 엄청난 효과를 봐서 또 먹이려구요. 키 클 시기가 온건지 이약을 먹으면서 한달에 1cm씩 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거든요" 온라인에서 일명 ‘키 크는 약’을 소개하는 체험형 광고다. 당연히 불법 광고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부당광고이기도 하다.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의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건, 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총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사이트 75건과 누리소통망(SNS) 41건 등 모두 116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도 105건 적발됐다.
사실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식약처는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