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문 발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0대 여 교사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진행된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안타까운 오해가 퍼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진행됐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특히, 안전하다고 여겼던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 여교사의 돌발행동이 범행 전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사건을 일으킨 40대 여교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등에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평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심각한 질환도 진료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스트레스로 방문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에, 치료를 받은 이력 자체가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단지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의 과정을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얼마나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자기 증상을 인정했는지,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증상이 천차만별인데, 진료 이력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의사회는 “타인에게 폐가 될까 염려하며 편견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찾은 분들이 이런 사건으로 치료 의지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책임 하에 교사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병가, 휴직 및 복직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또한 “극단적 사건을 일반화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반복적으로 해당 뉴스에만 집착하거나 괴담에 몰두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라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간단한 자가문답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실제로 학교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주변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공포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