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판 선샤인 액트법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고 미국의 유사 법령을 인용해 ‘K-선샤인 액트(Sunshine Act)’라 불린다.
현행 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 할인 △의료기기만 해당되는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하였으며 의약품 1만 3,641개, 의료기기 8,148개 등 전체 2만 1,789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1차 실태조사 참여 업체 수 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판촉영업자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 원, 제품 기준 2,119만 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 원, 2,048만 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2%으로 1차 조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함께 업체별 지출보고서도 공개된다. 11일부터 향후 5년 간 공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는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