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7(목)
 
  • 식약처,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 매장 보관 중인 우롱차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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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좌측)와 수입신고한 제품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표시한 우롱차(우측).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등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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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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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우롱차·홍차 등 불법 수입, 유명 백화점 카페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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