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7(목)
 
  • 서울시, 한방병원 한방의약품 불법판매한 병원장 등 49명 검찰 송치
  • 병원 측, ‘직원 할인’·‘대량 처방’ 등 조직적으로 방조...1,000일분 넘는 처방도 많아
  • 의약품을 병원 행사에서 선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환자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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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약제조 장면(사진=서울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방병원이 제약회사인 양 유명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 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민사국의 설명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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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대량 제조시설  (사진=서울시)

 

민사국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 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


민사국은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입건됐다.


한편,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녹각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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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방병원 ‘공진단’ 대량 생산, 수십억원 치 불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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