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6개소 적발
- 거짓표시 243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53개소 과태료 4,436만 원 부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구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제조하고, 중국산 소금으로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제조해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해 적발됐다. 또, 강원 춘천시 소재의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목전지로 만든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
위반업체 396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245개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매업(2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 기타(9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87), 두부류(46), 쇠고기(27), 닭고기(26), 기타(174) 순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470만 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