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 마약 범죄 사회적으로 확산, ‘마약’ 문구 사용에 대한 경각심 높아져
  • 식약처, 2월 한 달간 ‘마약’ 등 표현 사용하는 음식점 179개소 계도 활동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식품에 마약이라는 문구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판, 메뉴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의 명칭은 그 동안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됐으나, 최근 마약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식품 등 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6개 지방 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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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마약류 연상 용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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