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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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벌이고 있는 2심 담배 소송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재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을 분석한 건보공단은 소송 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 자료를 분류해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2020나2047374)에 직접 출석해 호흡기내과 임상의사로 경험을 근거로 ‘담배와 폐암’ 간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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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담배소송 2심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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