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 건보공단 “담배, 폐암 원인”, 담배업체 변호인 “인과관계 불충분”
  • 원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담배소송 2심’서 직접 변론
  • 정 이사장 “흡연 외 암 발생 위험 요인 없는 1,467명 인과성 충분”
  • 피고 KT&G 변호 세종 측 “흡연하지만 폐암 없는 사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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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벌이고 있는 2심 담배 소송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재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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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에 참석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가운데)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반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2심 재판부 한 시간 넘게, 양측 발표 듣는 등 높은 관심 보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벌이고 있는 2심 담배 소송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재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담배회사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을 분석한 건보공단은 소송 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 자료를 분류해 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2020나2047374)에 직접 출석해 호흡기내과 임상의사로 경험을 근거로 ‘담배와 폐암’ 간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영국에서 진행한 ‘폐암 예측 모델’ 자료를 소개하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본 소송에 포함된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7.4배나 높았다”며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 요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화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선별한 1,467명 자료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밝힌 정 이사장은 “담배는 방아쇠 인자, 기여 인자로 흡연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화학회사 듀퐁사의 실리콘으로 발생한 객혈 발생 사건을 사례로 들며 “폐혈관 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담배도 마찬가지”라며 “담배 회사들도 환자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작성된 증례들을 하나하나 진정성을 가지고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시절 듀퐁사가 생산한 실리콘을 사용한 성형수술 환자가 객혈을 한 사례를 분석한 정 이사장은, 실리콘이 혈관을 타고 폐혈관을 막아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이런 사실을 학계에 보고했고 이후 듀퐁사는 관련 자료를 정 이사장에게 보냈다.


1심에서 승소한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사 변호인들은 2심에서도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이어갔다.


KT&G 측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2,30년 이상 흡연한 사람 중 폐암이 발병한 분들이 있지만 폐암이 발병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역학적 상관관계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세종 측은 “수진자들의 음주력, 건강상태, 생활근거지 등이 확인 안 돼 여전히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개별 수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과관계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담배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들의 발표를 1시간 넘게 들으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적이었다.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사들의 발표를 한 시간 넘게 들은 것은 담배소송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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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담배소송도 ‘인과관계 증명’이 판결 성패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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