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특위,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에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특약’ 신설
- 암 4기 환자 토론회서 “보험사 1년만 치료해도 이후 보장 안해줘” 분노 표출
-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 거절”
-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기존 가입자 보장 축소하면 소송, 결국 위헌 판결 나올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이 드러난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과다 보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차례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3,578건에 달했다.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이 과다 보상하는 비급여로 인해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 인력도 이동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가입자 다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정성 논란도 있다”고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실손보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급여 부담률을 차등화 △중증질병·상해 비급여 특약과 비(非) 중증 비급여 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 부담을 차등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 등을 ‘개혁안’을 내놓았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개혁안으로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과 시장 교란을 개혁하고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非) 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소비자들은 이번 개혁안은 보험사 입장을 대변한 결과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지금도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은 거절하고 있다”며 “개혁안이 다뤄야 할 것은 실비의료보험 약관을 점검하고 지급 거절행위를 전수 조사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암4기 환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실비보험) 1세대에 가입해 있지만 1년만 치료 보장을 해주고 있어 암진단 2기에서 4기 재발전이가 됐음에도 치료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현 시점에서 중증환자 보장확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1년 이상 (보장을) 안해주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보험에 가입해 입원, 통원 시 이용하려고 하는데 호스피스 입원을 해야 보장해줄거냐”며 “1~2만원 보험 혜택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사고나 큰 질병시 경제적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안도 토론자와 청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치료비 100%’ 보장을 앞세워 판매된 다수의 1세대 보험 가입건수는 654만건, 2세대 보험은 928만건에 달한다.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안을 들고 나온 의료개혁특위는 ‘과다 보장’인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한 상황에서 수많은 개선책이 무용지물이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실손보험) 1~2세대 가입자들이 과연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 의문이고 보장을 축소하면 소송으로 갈 것이고 결국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공급자를 대표해서 나온 서인석 로체스터병원 원장도 “1세대 보험을 환매하는 정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금융당국은 가능할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이사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실손상품을 개편한 것”이라며 “금융·보건당국의 의지를 공감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