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비급여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 백내장 수술자 “보험금 청구 시 형평성 어긋나, 금감원 무관심”
  •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 “토론회 보험사 입장만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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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백내장 수술 치료비를 받지 못한 ㄱ씨(가명 왼쪽)가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발표자(오른쪽)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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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오른쪽 뒷모습)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가운데 앞모습)이 축사하는 도중 단상으로 다가가며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보건복지부TV 갈무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백내장 수술 치료비를 받지 못한 ㄱ씨(가명)가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 발표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ㄱ씨는 “백내장 수술을 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약관을 위반해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금감원 앞에서 2년 넘게 집회 중인데 (금감원 관계자 중) 한 명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축사하는 도중 단상으로 다가가며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2009년 시행된 표준 약관에 입원 정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급여 및 비급여’ 기준이 아닌 대법원 판례나 약관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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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급여관리·실손보험 토론회’에 성난 보험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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