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 급격한 기온 변화로 저체온증, 동상 등 주의, 한파 시 야외활동 자제, 보온 유지
  •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 운영 결과 86% ‘저체온증’
  • 모자·목도리·장갑 이용 체온 유지...손, 발 보온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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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손, 발의 보온에 유의하여 저체온증이나 동상을 예방해야 한다. 지난 5일 서울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이 귀마게와 장갑으로 추위를 막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경보가 발령됐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 질환이다.


한랭질환 중 가장 흔한 저체온증은 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저하로, 몸이 차가워지며 의식이 처지는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또 병원에 오기 전까지 가능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의식이 명료할 경우 달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동상이나 동창도 조심해야한다. 특히 눈을 밟으며 신발이 젖은 상태일 때 발에 쉽게 동상·동창이 생길 수 있는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절단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창은 추위로 인한 혈관 손상이 염증으로 발전할 것을 말한다. 심한 경우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동상·동창이 의심될 때는 젖은 옷은 제거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응급 처치 후에도 촉감이나 피부색 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및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쉬운 만큼 어르신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손, 발의 보온에 유의하여 저체온증이나 동상을 예방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한랭질환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 및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건강관리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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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파주의보...저체온증·동상·동창 등 한랭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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