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 복지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수가 시범사업 등 1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 평가 보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로까지 확대된다. 또, 치아 우식검사 급여도 기존 6개월 1회에서 3개월 1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외세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했다.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을 살펴보면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해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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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지르코니아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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