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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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19일 ‘수술 후 수술기구 파편의 체내 잔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주의경보는 수술기구이 일부가 부러지거나 분해돼, 수술 후 신체에 남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이다. 


수술 후 신체 내 이물질 잔류 환자안전사고는 주로 수술 후 시행하는 수술 부위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인증원은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이물질 잔류는 감염의 위험성 증가, 재수술 등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수술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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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환자 몸 속에 수술기구 ‘파편’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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