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심평원 위원회심사실·심가기준실 간담회서 강중구 원장 밝혀
  • 척추수술 급여기준 일부 모호해, 심사자 간 편차 있어
  • 강 원장 “척추수술 과잉 문제, 심사기준 개선과 별개 문제”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오른쪽)은 지난 3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척추 수술 관련 급여 심사 기준’ 명확화가 척추 수술 과잉 진료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과잉 진료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개선 요구가 많았던 척추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척추 수술 관련 급여 심사 기준’ 명확화가 척추 수술 과잉 진료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과잉 진료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금 많은 (척추) 수술이 행해지고 있어 기준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런(과잉) 부분이 없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며 “적응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척추 수술은 의료계 등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모호해 심평원 심사자 간 기준 적용이 조금씩 달랐다.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척추수술 분야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해 △보존 치료 △조기 시행 등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관련 심사지침 제개정이 이뤄지며 △보존적 치료 범위 △기간 시점 △확인 방법 등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별 기간 적용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내시경하-관헐적 추간판제거술 △척추유합술 △조기수술 인정 대상 적응증 및 확인방법이 불분명했지만, 제개정 후 조기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응증 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급여기준 중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과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러 진료과와 학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급여 심서 기준 개선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일부 항목은 7개월 동안 논의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와 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며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원장 주도로 관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해 속도감 있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심평원장 “적응증 더 명확하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