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12월 6일까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 검사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 사용 유무 확인
  •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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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검사 대상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을 비롯해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을 중심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험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한다. 또, 용기에 표시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통관을 즉시 보류하고 그 성분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인 제한된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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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식품’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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