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소비자원, 가연성 가스 충전 어린이용 버블 클렌저 분사시 전기 스파크에도 폭발
  • 스프레이형 버블클렌저 성분 확인 결과, LPG 분사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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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욕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목욕을 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이 아닌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즉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제품의 분사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가로·세로·높이가 각 60cm인 정육면체 밀폐 공간에 제품을 ‘10초 분사 후 스파크를 일으켜(1)’ 화재·폭발 발생을 확인하는 재현시험을 반복해서 실시한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 분사 후,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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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욕실서 사용하다 폭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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