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 환자단체연합회 “협의체서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 의료계 요구만 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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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다. (사진=국민의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목소리가 빠진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가 출범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져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현재 의료대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채 사태가 봉합되면 또 다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고 내고 있다.


협의체 첫 회의 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2월 22일이나 23일을 거론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 속해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담는 여야의정협의체의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을 넘어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협의체가 의료개혁까지 논의하려면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중단해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체에서 위헌성 논란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특례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반발했다.


환연은 “정부 주도로 논의 중인 특례법안은 의료사고를 낸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형을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팩트로서 실제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받는 건수와 형사재판에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한다면, 반드시 환자와 국민도 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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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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