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 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답답한 심정 밝혀
  • “한의학 표준진료지침 121개 개발, 치료 목적 비급여 실손보험에 포함시켜야”
  • “복지부, 한의 없는 OECD 국가 시범사업 중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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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23일 서울 가양동 한의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이후) 손해보험사에서 한방실손보험을 만들었지만 한의 비급여를 보상하는 상품을 따로 가입해야 했다”며 “환자 입장에서 새로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는데, 한의계 요구는 일반적인 실손보험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공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한의 치료 비급여진료 시 실손보험 제외 △8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한의계 제외 등 굵직한 의료 사안에서 한의계가 제외되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2009년 10월 손해보험업계에서 표준 약관을 개정한 이후 한의 치료 중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의계에서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2016년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상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을 개선했지만, 지금까지 한의 진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23일 서울 가양동 한의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 이후) 손해보험사에서 한방실손보험을 만들었지만 한의 비급여를 보상하는 상품을 따로 가입해야 했다”며 “환자 입장에서 새로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한의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는데, 한의계 요구는 일반적인 실손보험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공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윤 회장은 “2009년 실손보험에서 한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기 시작하면서 한의원 매출 규모는 점점 줄어 2014년 최저점을 찍었다”며 “임기 중에 이것(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만은 꼭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0년간 121개 한의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손해보험사 손해율 감소하고 있어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8월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만관제)에서 한의계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계는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있다”며 “만성질환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 시범사업에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계가 빠진 시범사업이 끝나고 다음 달에 본 사업을 목표로 만관제가 설계되면서 한의계가 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사업은 한의가 없는 OECD 국가들 사업을 도입하고 있어 당연히 한의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 이원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과 중국의 시범사업을 예로 들면서 한국형 시범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의사 없는 시범사업을 그대로 따오는 것은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이라고 반발했다.


윤 회장은 임기 중에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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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만성질환관리제 제외된 한의협 “복지부 전향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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