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 개최
-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 위해 2026년 기후공시 시작해야”
- “단계적 확산,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등 기후공시 구체적 방안 제안”
[현대건강신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 공개 규정인 ‘기후공시’ 기준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민병덕 의원실 등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기후공시안의 방향과 담아야 할 주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해 법적 기반 시행에 나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지난 4월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나, 주요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스코프(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주요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후공시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대응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후공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시간표와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 산업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SG 공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변화 공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2026년엔 기후공시 의무화가 시작돼야 한다. 금융위가 공시 로드맵 확정을 미룸에 따라 의무화 도입 시점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문위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화 대상의 단계적 확산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포함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를 명문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수출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68.8%에 달했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법정공시, 스코프 3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 변호사는 “주요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 말바꾸기와 입장 숨기기, 계획 지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족한 대응을 우려했다.